회원회칙
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
본 클럽은 여주컨트리클럽(이하 “클럽" )이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YEOJOO COUNTRY CLUB이라 칭한다.
제2조 (목적)
본 클럽은 아이.지.앰. 주식회사가 소유, 경영하는 여주컨트리클럽의 제반시설을 이용하고 건전한 골프경기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며 아울러, 지역사회 발전과 골프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장 회원
제3조 (회원의 종류)
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.
- 주주회원
- 일반회원
- 명예회원
제4조 (주주회원 및 일반회원)
- 주주회원은 아이.지.앰. 주식회사의 주식을 1주 이상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회사가 정한 자격기준에 달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여 회사의 입회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.
- 일반회원은 아이.지.앰.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.
제5조 (명예회원)
본 클럽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한다.
제3장 회원관리
제6조 (입회)
-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입회금을 납입 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한다.
- 입회금액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.
- 입회금은 회사가 예치받아 5년간 거치하여야 하고 퇴회 요구 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금만 반환한다. 단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.
제7조 (퇴회)
- 회원은 회원증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퇴회할 수 있다.
- 퇴회 시 퇴회신청서와 회원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8조 (회원자격의 양도,양수)
- 회원자격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.
단, 회원권 양수자에 대한 결격사유등을 심사하여 부적합자로 판단될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원으로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. - 회원자격을 양수한 자는 양도자의 권리,의무를 승계하여 회원입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.
제9조 (회원자격의 승계)
- 개인회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중 1인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승계할 수 있다.
- 법인회원이 다른 법인에 합병된 때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그 합병법인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할수 있다.
제10조 (회원의 권리)
회원은 골프장 시설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있다.
제11조 (회원의 의무)
- 회원은 클럽회칙 및 골프장 이용약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회원은 주소(직장,자택), 기타 회원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-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- 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할때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회원은 회사가 정한 각종 요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12조 (제명 및 자격의 제한)
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회원 징계규정에 의거 제명(영구 내장정지) 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(골프장 이용)을 정지할 수 있다.
-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골프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
- 각종 요금 및 회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고 2회이상의 납입독촉에도 완납치 아니한때
- 기타 본 회칙 및 클럽의 제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
- 주소 변경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신상변동의 신고를 1년 이상 하지 않았을 때
제13조 (자격의 상실)
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.
- 회원이 자격을 양도하여 회사에 접수된때
-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사망 또는 해산일
- 본 클럽 퇴회신청일
- 회원이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제명된 때에는 그 결정일
제4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
제14조 (이사회)
- 본 클럽회칙에서 이사회는 아이.지.앰.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말하며, 그 결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규정에 의한다.
-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심의한다.
제15조 (운영위원회)
본 클럽이 원활한 운영을 기하여 회원의 권익보호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운영위원회를 유일한 회원의 대표기구로 인정한다.
제5장 경기규칙
제16조 (경기규칙)
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준용한다.
제17조 (로칼룰 및 임시규칙)
본 클럽의 필요에 따라 로칼규칙 및 임시규칙을 이사회에서 정할수 있으며 이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에서 한다.
제6장 보칙
제18조 (시행세칙)
클럽의 세칙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제19조 (회칙의 개정)
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한다.
제20조 (다른 규정의 준용)
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, 정관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
부칙
* 이 회칙은 2020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